[2011새해 업무보고]기업총수 공익법인 통한 편법증여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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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등 3만명 ‘자원민방위대’ 내년 창설…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기업 총수가 공익법인을 만들어 자녀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넘겨주거나, 자녀 명의의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주는 편법 증여 및 부당지원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사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교육 복지 문화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을 자유롭게 하되 기부금과 수익, 활동내용과 기금 사용처를 온라인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공익활동지원법’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공익법인이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주식 및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 소유주가 공익법인의 세제 혜택을 이용해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여성과 기술인력 등을 대상으로 3만 명에 이르는 ‘자원민방위대’를 새로 창설하는 등의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민방위 편성 대상이 아닌 여성, 만 40세를 넘은 남성, 기술직 종사자 등이 희망할 경우 자원민방위대에 편성돼 지역 내에서 재해예방과 복구, 산불감시 등의 활동에 나서게 된다고 밝혔다. 또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 지역에는 42곳의 대피소가 확충되고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에도 경보시설 44개와 주민대피시설 49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국지전 발발 등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 현 정부 체제를 ‘전시 정부’로 신속히 전환해 전쟁 지원 부서 36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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