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선거법위반 공소시효 어제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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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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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12명 1, 2심 당선무효형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6명 가운데 1명꼴로 선거법을 어겨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검찰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본인 또는 선거 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이날 현재 기소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은 37명. 전국 228명 시군구청장 가운데 16%가량이다. 이 중 12명은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아직 첫 공판도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당선무효형을 받을 단체장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거나 회계 책임자와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6·2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 마지막 날인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했다.

16개 시도교육감 가운데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선거를 앞두고 장학금 지급 등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어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졸업한 교육대 동문 50여 명에게 김 교육감의 당선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e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라모 씨(55)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전북에서는 자치단체장 14명 가운데 5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윤승호 남원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정읍시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3명도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에서는 박형상 중구청장과 이성 구로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은 이날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할 계획이다.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과 정천석 동구청장도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관권 선거를 치른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은 항소심을 앞둔 8월 구청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유상곤 충남 서산시장은 본인이 아닌 회계책임자와 사무장이 자원봉사자에게 선거비용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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