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세제개편안]친서민-친고용 세제개편…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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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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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추가공제 2배로…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는게 유리

올해 세제개편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친(親)서민’ 기조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50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16개를 없애면서도 서민, 중산층과 관련된 비과세제도는 살려두거나 오히려 내용을 확대했다. 반면 고소득층 전문직에게는 ‘과세 그물망’을 촘촘히 했다.

하지만 서민에 돌아가는 세제 혜택이 그리 크지 않아 ‘무늬만’ 친서민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서민이나 중소기업은 애초 세 부담이 작아서 세금을 깎아줘도 큰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법인에 추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바뀌는 세제 중 일반인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문답(Q&A)으로 알아봤다.

Q: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난다고 하던데….

A: 현재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이면 다자녀 추가공제액은 50만 원이고 자녀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인당 100만 원씩 추가공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녀가 2명일 경우 100만 원, 1명씩 늘어날 경우 1인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이라면 현재 다자녀 추가공제는 15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추가공제액이 총 300만 원이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자녀가 2명이면 7만5000원, 3명이면 22만5000원, 4명이면 37만5000원이 줄어든다.

Q: 쌍꺼풀수술 같은 미용 성형수술은 내년 7월부터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데….

A:
쌍꺼풀수술이나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수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은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동물병원의 애완동물 진료비, 댄스교습소 같은 무도(舞蹈)학원 교습비, 자동차 학원비도 마찬가지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사업자들이 비용 인상분(10%)만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어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 정책을 지난해 세제개편 때에도 꺼내 들었지만 국회에서 무산됐다. 올해 다시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Q: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 형태로 받는 게 유리해진다는데….

A: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정부가 일률적으로 공제해 주고 있는 금액(퇴직소득 정률공제액)은 현재 퇴직금의 45%에서 내년부턴 40%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20년간 근속해 퇴직금 2억 원을 받은 근로자가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가 현재 646만 원에서 내년에는 712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처럼 세제를 개편했다.

Q: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도 인하된다는데….

A: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세율이 8%에서 6%로 인하된다. 일당 15만 원씩 한 달에 15일간 일한 일용근로자는 현재는 하루 1800원씩 총 2만7000원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 당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이 하루 1350원씩 2만25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Q: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나 확대되나.

A: 정부는 학술·복지·문화예술단체 등 일반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개인의 경우 현행 20%에서 30%, 법인은 5%에서 10%로 올리기도 했다. 다만 교회에 내는 헌금 같은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지금처럼 소득의 10%로 유지된다.

Q: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 검증을 받아야 한다던데….

A: 수입이 5억 원 이상인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사업서비스업 종사자, 의사 등 보건업 종사자, 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Q: 지방 소재 골프장은 내년에도 개별소비세가 사라지나.

A: 수도권과 붙어있는 강원도와 충청도의 일부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 2012년까지 개별소비세가 지금처럼 계속 감면된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도와 인접해 있는 강원 횡성군, 충남 천안시 같은 12개 시군 소재 골프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개별소비세의 50%(6000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같은 지방이라도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 ‘온전한 지방’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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