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목사 단순방북 아닌 특수탈출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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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조단, 국보법 위반 영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2일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했다가 70일 만에 돌아온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60)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21일 오후 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 목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서적 2권과 한 목사의 방북 사진 10여 장을 확보했다.

20일 판문점에서 한 목사를 체포해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8조1항), 이적동조(7조1항), 특수탈출·특수잠입(6조2항) 혐의를 적용했다. 합조단은 한 목사가 6월 12일 북한에 들어간 것이 단순한 무단 방북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전략 등 반국가단체의 목적 수행을 협의하기 위한 특수탈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합조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북한에 70일간 머무르면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의 정계와 종교계, 학계 주요 인사를 만나고(회합·통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면서 천안함 폭침 사건 등과 관련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이적동조)도 받고 있다. 한 목사는 6월 2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들의 살인 원흉”, “결국 (천안함 사건은)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합동 사기극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목사 구속 여부는 23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합조단은 “한 목사가 구속되면 구속 기한을 모두 채워 방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목사는 체포된 이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파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한 목사는 티셔츠와 바지의 평상복 차림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를 받지 않을 때에는 성경을 읽거나 기도와 명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합조단이 한 목사를 서울의 수사기관으로 데려오지 않고 파주경찰서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는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경찰이 한 목사를 경찰청 대공분실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수사 장소를 파주경찰서로 바꾼 것은 시민단체와 언론을 따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20일 한 목사가 판문점에서 서울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서울로 모여들기 시작해 도심 한복판에서 또다시 대규모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한 목사의 신변 보호 차원에서 수사 장소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파주=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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