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합법적 영외생활하며 대학다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2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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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가 경기 포천에서 군복무 기간 합법적으로 영외생활을 하며 군인파견 교사를 했고 대학을 다닌 것이 맞다는 주장이 22일 제기됐다.

이 내정자와 함께 파견교사를 했다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김재권 이사장은 이 내정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재오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영외생활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저희들은 사복을 입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며 "1968년 우리가 가르친 학교에서 16명이 검정고시에 응시해 12명이 전 과목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는데 수업 후 영내에 들어가야 했다면 이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재오 선생님은 국어와 농업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며 "검정고시에서 국어가 어려운 과목인데도 정말 잘 가르치셨고 학생들로부터 최고로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이 내정자가 군복무 중 대학교를 다닌 부분에 대해 "합법적으로 영외생활을 하며 사단장의 특명을 받아 정규 중학교에 갈 수 없었던 학생들을 가르치고 시간을 쪼개 대학공부를 계속했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에 국회 청문회 제도가 있다는데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아무쪼록 중상모략이 없는 정직한 청문회가 됐으면 한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이는 이 내정자가 군복무 중 영내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학을 다닐 수 없었다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이 내정자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입대 후 군인파견 교사제가 도입되자 국어교사로 선발돼 합법적으로 영외생활을 하면서 리포트 제출, 계절학기 수강 등을 통해 3학년2학기까지 이수했고, 제대 이후 4학년 과정을 마치고 1970년 2월 졸업했다"고 해명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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