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민에게 길을 묻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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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1개 검찰청에 시민위원회 설치
사회적 관심 높은 사건 기소-구속 심의

대검찰청은 권력형 비리, 대형 금융·경제범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기소, 구속 여부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를 20일까지 전국 41개 검찰청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초 마련한 운영지침에 따라 제과점 주인, 시장 상인 등 자영업자와 다문화가정의 주부, 장애인,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을 시민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위촉 작업은 20일 마무리된다. 시민위는 검사의 요청으로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의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과 대형 금융·경제범죄 등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의 기소, 구속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검사는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하게 된다.

각 지방검찰청은 자체 선정 방식에 따라 시민위원 9명을 위촉하고 선정된 위원은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생업에 종사하는 위원들을 위해 9명의 위원 외에 예비위원 4∼9명을 둘 예정이다. 또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검에 기소배심 준비단을 꾸려 법무부와 법제화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은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감찰부 대신 감찰본부를 설치하고 5개 고검에 감찰지부를 신설하는 작업도 이달 안으로 끝낼 예정이다. 감찰본부는 진정이나 고발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기존 ‘사후 조사감찰’에서 벗어나 ‘평상시 동향감찰’로 감찰 방식을 바꾸게 된다.

검사가 저지른 범죄는 관할 검찰청에 맡기지 않고 특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지침도 전국 검찰청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임명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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