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딜레마]정부 추가제재 수위는…EU보다 살살, 日보다는 세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7일 03시 00분


기존 ‘안보리 결의 이행’에서 대상-범위 넓히는 수준 될듯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는 6월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 제재 결의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미 이행하고 있는 제재 내용을 보완해 강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6일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조사는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과는 다른 카테고리에서 진행됐다”며 “한국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가 시행돼도 한국이 이행해 오던 이란 제재를 패키지로 모으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안보리 결의안을 핵심으로 제재를 추가하되 독자 제재안을 발표한 다른 나라 수준의 평균이면 될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안이나 다른 나라의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제재를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1929호는 유엔 회원국에 ‘각국 영토 내 이란 은행의 활동이 이란의 핵확산 활동 등에 기여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의 정보가 있는 경우 이란 은행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혐의가 확인되면 한국은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지점의 폐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핵 관련 혐의를 입증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또 현재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란과의 전략물자 및 재래식무기 수출입 통제, 핵확산 관련 이란인의 한국 여행 제한,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 및 단체와의 금융거래 금지 등을 이행하고 있다. 한국의 추가 제재는 여기에 제재 대상을 추가하고 적용 범위를 강화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매우 강도 높은 제재를 발표한 유럽연합(EU)과 다소 소극적인 제재 방안을 담은 일본의 대이란 제재 조치를 각각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보고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가 제재 범위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서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EU 수준의 제재는 한국-이란 교역 현실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추가 제재의 수위를 하한선인 일본보다 다소 높게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에 비협조국으로 인식되는 일본보다 강한 수위의 제재라면 EU 수준에 가깝지 않더라도 협조국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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