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서청원 김우중 씨 8·15 특사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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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박정규 수석 포함… 최대 수백명 이달말 확정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68·복역 중) 등 수백 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8·15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노 씨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박정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공감대 아래 노 씨 등을 특별사면하는 데 따른 실무적인 검토를 이미 마쳤다”며 “이번 특사는 ‘사회통합’에 주안점을 두고 대상자와 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08년 11월 검찰의 세종증권 매각 비리 수사 때 구속 기소돼 올해 1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 원이 확정된 노 씨가 아직까지 추징금 3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특사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도 전(前) 정권과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 차원이라는 것. 지난해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상품권 1억 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9400만 원이 확정된 박정규 전 수석도 경남 김해 출신으로 ‘노 전 대통령 사람’으로 꼽힌다.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대가로 32억여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서 전 대표의 경우 최근 친박연대의 후신인 미래희망연대가 한나라당과 합당한 데다 대표적인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 “사회통합 차원”… 단행땐 MB정부 다섯번째 ▼

추징을 피하기 위해 1000억 원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나 200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김우중 전 회장은 지난해 말 특사 때 재계에서 사면을 요청한 경제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통령선거 때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특별사면의 폭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사범들을 포함하면 특사 범위가 수백 명에 이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00여 명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이달 말경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논리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천명해놓고 6·2지방선거 패배 이후 사회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워 전 정권 인사나 현 정부와 갈등을 빚은 정치권 인사의 특별사면을 추진하는 것은 사면권 남용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대통령이 특정 범죄인에게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켜 주는 것이다. 이번에 8·15 특사가 단행되면 현 정부 들어 다섯 번째 특사가 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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