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내 인권침해 가해자, 통일뒤 처벌 가능해지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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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기록보존소’ 법무부 산하 설치 합의… 국회 진통 예상

정부가 북한의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 및 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 통일부 행정안전부는 최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안 10조에 설치 근거가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법무부, 북한인권재단, 국가인권위원회 가운데 어느 기관에 설치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왔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에 대해 부처 간 합의는 이뤄졌지만 민주당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고 북한의 반발도 예상돼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인권침해에 대해 형사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증거자료와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 조치를 위한 관련 자료 등을 수집 및 보관하는 곳”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남북통일 후 북한 내 인권침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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