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개월 당원자격 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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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확정… 秋 “민심 외면”

민주당은 2일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말 당론을 어기고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자격정지 1년이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론 위배를 이유로 상임위원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당원 자격이 정지되면 당내 경선 참여 및 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만 현재로선 2개월 안에 예정된 당내 선거는 없는 상태다.

추 의원은 이날 광주 전남방직을 방문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 지도부가 징계를 고집한 것은 민심과 산업현장의 미래를 외면한 안타까운 일로 징계에 개의치 않겠다”며 “선민후사(先民後私)의 정신으로 시련을 넘겠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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