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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아일보
입력
2010-01-18 17:00
2010년 1월 18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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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80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학생들이 정부로부터 빌린 학자금을 졸업한 뒤 소득이 생긴 다음부터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야당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본회의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 등록금 상한제 관련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등록금을 직전 3년간의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인상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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