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나이 31세→36세로 높여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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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병역을 면제 받는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일반인의 병역면제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병역기피자들과 본인의 귀책사유로 병역 이행이 늦춰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36세에서 38세로 각각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31세 이상 남성에 대해 현행법은 현역병 입대를 면제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돼 있으나 개정안은 현역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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