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 유죄 선고… 문학진-이정희 의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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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23일 2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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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은 유지… 민주당 당직자 등 6명 벌금 300~500만원


법원이 '국회폭력' 사태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에 대해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겠다며 국회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23일 각각 벌금 2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제외하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두 의원의 국회의원직은 계속 유지된다.
문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박진 위원장(한나라당)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을 막자 이에 거세게 항의하며 출입문과 집기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문 의원은 해머로 출입문 문고리를 파손했으며 이 의원은 외통위 위원들의 명패를 바닥에 던져 부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진모 씨 등 명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당직자 2명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소란 행위 발생 전 외통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적법하지 않아 당직자들이 국회 경위의 공무를 방해한 것을 범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영렬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는 "국회 경위의 공무집행은 적법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일부 무죄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민주당 당직자들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나머지 피고인의 형량이 가벼워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돼 명 전원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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