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사건 기소때 법 잘못 적용”

  • 입력 2009년 10월 13일 0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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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아닌
형량 낮은 형법 기소 밝혀져

12일 서울고검 및 산하 9개 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초등학생 S 양을 성폭행한 일명 ‘나영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범인 조두순(57)에게 법률 적용을 잘못해 기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검찰을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데 일반 형법을 적용해 기소했다”며 “서울고검장이 감찰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도 “경찰은 제대로 법 적용을 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형법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건주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착오가 있었다”고 답했고, 한상대 서울고검장은 “그에 대해 진상을 파악했으며 법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할 때 지난해 6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 301조의 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아동 강간치상죄 법정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이지만, 형법을 적용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형량의 하한선이 더 낮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동아일보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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