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MB 사돈’ 효성그룹 특혜 시비

  • 입력 2009년 10월 13일 0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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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불법 하도급-비자금 봐주기 의혹 제기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그룹과 관련된 의혹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12일 관련 상임위원회 국감에서 일제히 ‘효성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재균 의원은 지식경제위 국감에서 효성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주한 560억 원대 철탑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 업체에 배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효성이 2007, 2008년 한전에서 따낸 철탑공사 물량 대부분을 올 7월 여러 업체에 하도급 입찰을 실시했는데 하도급 입찰을 시도한 것 자체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전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효성의 하도급 시도를 묵인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석현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효성이 단독으로 참여한 하이닉스반도체 인수 건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우리투자증권 등 채권단이 ‘일괄 매각’이라는 당초의 입찰조건을 ‘분할 매각’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게 효성의 주식매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특혜가 아니냐고 따졌다.

법제사법위 국감에서는 검찰이 지난달 말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를 종결한 데 대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박영선 의원은 효성이 관계 회사들 간 돈거래를 통해 자사주식을 취득한 게 상법에 어긋난다는 검토와 효성건설 직원의 금융범죄 의혹 분석을 담은 ‘대검 효성 범죄첩보 보고서’를 공개했다. 박지원 의원은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이 미국 내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누리꾼이 밝혀냈는데 검찰 특수부는 누리꾼만도 못하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효성그룹은 ‘한전 공사 관련 불법 하도급’ 주장에 대해 “모든 일이 국가계약법 및 전기공사업법에 근거한 한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하이닉스반도체 인수와 관련해서는 “당초 채권단이 인수의향서를 발송할 때부터 ‘전부 또는 일부 인수’ 조건이었다”고 해명했다.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종결한 사안인 만큼 더는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동아일보 김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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