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보드게임은 수조원대 도박”

  • 입력 2009년 8월 14일 02시 54분


한나라 이경재 의원 주장
불법환전 등 통해 현금거래
‘바다이야기’이상 피해 우려

온라인 게임 산업의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의 도박성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최대 게임 포털인 NHN의 ‘한게임’은 올해 1분기 고스톱과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을 통해 116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게임의 경우 가입자가 200만 명으로 하루 방문자만 300만 명 이상이다.

웹보드 게임은 인터넷 고스톱과 포커, 장기, 바둑 등처럼 컴퓨터 화면에 하나의 보드를 만들어놓고 진행하는 게임을 뜻한다. ‘한게임’ ‘피망’ ‘넷마블’ 등 대형 게임 포털 대부분은 성인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정부는 웹보드 게임이 사행성이 높기 때문에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게임 사이트들은 개인 캐릭터를 표현하는 아바타를 구매하면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게임머니를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령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통해 해당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산 뒤 이를 이용해 아바타를 구매해 게임머니를 얻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우회’하는 것이다.

또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는 불법 환전도 상당했다.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이른바 ‘짱구방’을 통해 현금을 입금받은 게임머니 환전상이 일부러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식으로 24시간 언제나 불법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인터넷 게임 업체의 짱구방에서는 사이버머니 100조 원이 현금 7만∼15만 원, B업체에서는 사이버머니 1조 원이 현금 9만∼16만 원에 각각 거래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시장의 거래 규모가 연간 수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인터넷 웹보드 게임의 피해가 2006년 사회 문제가 됐던 ‘바다이야기’ 사태보다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는 경품취급고시를 기준으로 1시간에 9만 원 이하만 베팅할 수 있었지만 웹보드 게임은 최대 1분에 4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베팅 액수가 무제한인 셈이다.

또 바다이야기는 환전소에서 경품용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야 해서 적발이 쉬웠던 반면 웹보드 게임은 온·오프라인상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단속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게임머니의 현금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게임아이템 구매 시 베팅에 사용하는 게임머니의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관련 법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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