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마스크금지법 제안할땐 언제고…

  • 입력 2009년 6월 15일 03시 00분


얼굴 가린 시위자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쌍용차 노동자 해고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얼굴 가린 시위자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쌍용차 노동자 해고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MB악법’ 규정 자가당착

집회·시위 현장에서 복면이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마스크 금지법’의 시초는 2006년 10월 민주당의 이상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당시 이상열 의원은 “집회 및 시위 참가자가 얼굴에 복면 또는 마스크를 착용해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과격한 폭력행위를 했을 때 검거나 증거 수집이 어렵고, 또한 이를 악용해 시위가 더욱 과격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고 과격한 폭력시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자 한다”며 집시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김덕규 이시종 최철국 김형주 의원과 한나라당 김기현 김성조 박순자 박재완 이규택 이명규 이성권 의원,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17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 이후 신지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도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하거나 착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집시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개정안 발의는 최근 3년간 발생한 불법 폭력시위 중 복면 착용자의 출현 비율이 △2006년 62건 중 36건(58%) △2007년 64건 중 38건(59%) △2008년 77건 중 55건(71%)으로 나타나는 등 불법 폭력시위와 복면시위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최근 민주당이 ‘마스크 금지법’을 ‘MB악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당시 법안 조문에는 복면이나 마스크가 구체적으로 들어 있지 않았다. 당시 발의자인 이상열 의원이 있던 산업자원위원회(현재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 서명해 줬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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