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서해 중북부 7월까지 항해 금지령

  • 입력 2009년 6월 1일 10시 50분


북한이 7월 말까지 서해안 중·북부 해역에 광범위한 항해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31일 알려져 무력 도발의 사전 징후라는 관측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서해안 중북부 '항해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과 동시에 북한군의 통신 횟수가 평소의 절반 이하로 급감하고 있으며 이는 무력충돌을 예고하는 지표라고 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당국은 7월 말까지 서해를 통과하는 자국 선박들에 '각별히 주의하라'는 항행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동·서해상에 군사 훈련과 원유 탐사 등의 명목으로 매년 120회 정도 항해금지구역을 설정하지만 이번처럼 장기간에, 광범위한 해역을 항해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무력 도발의 징후라는 해석이다.

또한 "북한군의 통신 횟수가 크게 줄었다. 우리 측의 감청을 의식한 듯 통신을 해도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있다"는 정부 소식통의 발언도 전했다.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島)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의 숫자가 5월 28일 이후 280여 척에서 120여 척으로 갑자기 줄어든 것도 북한의 이런 조치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다.

또 평북 동창리의 새 시험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ICBM과 관련, 발사대 설치 등 준비 시간을 감안하면 발사 시점은 이르면 2주 후인 이달 중순이 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예측도 전했다. 대포동 2호의 최대 사정거리는 6700㎞로 추정되며 사정거리가 5500㎞를 넘으면 ICBM으로 분류된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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