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로켓 발사 축하 발언’ 신해철 고발키로

  • 입력 2009년 4월 17일 10시 56분


보수단체들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경축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이 됐던 가수 신해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와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17일 "신 씨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조항을 위반했다"며 신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존립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신 씨가 이러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경축한 것은 친북 좌파세력의 여론 조작과 대국민 선동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신 씨가 합법성 없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두고 '적법한 국제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 것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덧붙였다.

신 씨는 북한이 5일 로켓을 발사하자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로켓 발사에 성공했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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