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문학진의원 징계…본회의장 30일 출석정지

  • 입력 2009년 3월 3일 02시 58분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2일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문학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본회의장에 30일 동안 출석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이들에게는 징계 기간 국회의원 수당 및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강 의원은 지난달 5일 국회사무총장실 탁자 위에서 뛰고 집기류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실 문을 해머로 부숴 한나라당에 의해 제소됐다.

윤리특위는 또 윤리위에 회부된 이한구 정두언 김용태 이은재 의원(이상 한나라당), 이종걸 서갑원 의원(이상 민주당) 등은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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