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치군사 합의사항 38건중 3건만 이행

  • 입력 2009년 2월 2일 02시 59분


통일부 “17건 위반-18건 미이행”

1991년 이후 남북이 정치 군사적 대결 완화를 위해 체결한 주요 합의서 및 선언서 6개에 포함된 개별 합의 사항은 모두 38건으로, 이 중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은 지금까지 17개 사항을 위반했으며, 나머지 18개 사항은 남북 간에 추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통일부가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 부속합의서(1992년), 제1차 국방장관 합의서(2000년), 6·4합의서(2004년), 10·4정상선언(2007년), 제2차 국방장관 합의서(2007년)를 분석한 결과다.

현재 이행되고 있는 3개 합의는 △기본합의서의 상대방 체제 인정과 존중 조항(부분 이행) △군사 직통전화 설치 운영(부분 이행) △ 6·4합의서의 군사분계선 지역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이행) 조항이다.

북한은 기본합의서 합의사항 9건 중 7건(내부문제 불간섭, 상대방 비방·중상 금지, 파괴·전복 행위 금지, 정전협정 준수와 평화체제 전환 노력, 무력 불사용,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 준수,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해결)을 위반하는 등 모두 17개 사항을 위반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등 남측 주요 인사들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고 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등을 틈타 정부 전복을 선동했다. 1999년과 2002년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서해교전을 일으켰다.

지난해 체결된 10·4정상선언의 정치 군사 관련 11개 사항과 2차 국방장관 합의서의 7개 사항은 한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남북 당국 간 대화 단절로 이행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1일에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지난달 30일)로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남북 당국 간 모든 합의의 무효화를 선언한 것은 남측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의 준엄한 경고를 외면하고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것이 종국적 파멸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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