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는 기업엔 정책자금 대출 등 우대

  • 입력 2009년 1월 30일 03시 01분


李대통령, 한국노총 위원장과 악수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앞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가운데)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李대통령, 한국노총 위원장과 악수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앞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가운데)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李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주재

“공기업-금융기업이 일자리 나누기 선도해야”

고용유지 위해 깎인 임금 30~50% 손비 처리

앞으로 기업이 고용 유지를 위해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을 할 경우 삭감분의 일정 비율을 세법상 손비(損費·비용)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기획재정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임금 삭감분에 대한 손비 처리는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임금이 깎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지만 삭감분을 비용 발생으로 간주해 손비 처리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손비 처리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임금 삭감분의 30∼50%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한 회사가 추가로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를 고용할 경우 법정 외 복리비, 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동비용 일부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에 연구개발(R&D), 컨설팅, 정책자금 대출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대졸 초임과 임원 임금을 삭감해 신규 채용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3분기 대비 ―5.6%를 보인 데다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1만2000명 감소하는 등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 위기가 최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최근 일자리 지키기 및 나누기 사례 191건을 분석한 결과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가 71.7%, 임금 동결 및 삭감이 15.7%로 경영 악화에도 대량 감원보다 고용 유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분위기도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기업과 금융기업이 일자리 나누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도 확대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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