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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1월 3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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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금융기업이 일자리 나누기 선도해야”
고용유지 위해 깎인 임금 30~50% 손비 처리
앞으로 기업이 고용 유지를 위해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을 할 경우 삭감분의 일정 비율을 세법상 손비(損費·비용)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기획재정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임금 삭감분에 대한 손비 처리는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임금이 깎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지만 삭감분을 비용 발생으로 간주해 손비 처리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손비 처리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임금 삭감분의 30∼50%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한 회사가 추가로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를 고용할 경우 법정 외 복리비, 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동비용 일부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에 연구개발(R&D), 컨설팅, 정책자금 대출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대졸 초임과 임원 임금을 삭감해 신규 채용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3분기 대비 ―5.6%를 보인 데다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1만2000명 감소하는 등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 위기가 최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최근 일자리 지키기 및 나누기 사례 191건을 분석한 결과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가 71.7%, 임금 동결 및 삭감이 15.7%로 경영 악화에도 대량 감원보다 고용 유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분위기도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기업과 금융기업이 일자리 나누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도 확대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