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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3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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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구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의원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기부행위 액수도 적지 않다”며 “낙선한 2위 후보와의 유효투표수 차가 5000여 표라 구 의원의 행위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대법원에서도 이 형이 확정되면 구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