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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2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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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4개월도 안 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현직 국회의원이 9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이날 자신의 회사인 H&T가 태양전지연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과장 정보를 퍼뜨려 440억 원 상당의 주식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3년및 벌금 250억 원을 선고했다.
또 올 4월 총선 후보자 재산등록 때 125억 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따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거나 다른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