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 안됐는데…재판중 인사들 ‘가시방석’

  • 입력 2008년 3월 7일 02시 47분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에 대한 공천 배제 원칙을 정한 뒤 기소는 됐지만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인사들에 대한 공천 문제가 2차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경철 공심위 대변인은 6일 이에 대해 “일괄 배제는 아니지만 공천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미 1, 2심 판결문을 구해 범죄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후보군에는 당내 유력 인사가 적지 않게 포함돼 있고, 특히 지역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공천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재선인 배기선 의원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 의원은 광고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5년 기소돼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 넘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배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은 한나라당 강신성일 전 의원은 이미 실형을 살고 출옥했다.

김춘진 의원 역시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석호 의원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

당 총선기획단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봉주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20만 달러 수수설’을 폭로해 유죄를 선고받은 설훈 전 의원은 “내가 안 되면 BBK 관련자들도 다 공천을 못 받는다”며 공심위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당으로서는 부담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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