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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29일 0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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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환수 결정이 내려진 대상자는 ‘한일강제합방’의 대가로 남작 작위를 받은 이정로, 민영기, 이용태와 중추원 참의를 지냈던 김서규, 김영진, 이경식, 이진호 등 7명이다.
이 중 김서규는 1919년 함경남도 안변군수 시절 일왕과 조선총독부 통치를 찬양하는 장문의 한시도 발표했다.
이번 재산환수 결정으로 지금까지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재산은 이완용, 송병준 등 29명의 토지 360만2062m²(시가 771억 원)로 늘어났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