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다시 군대간다…입영정지 신청 기각

  • 입력 2007년 12월 15일 03시 02분


병역특례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상 근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복무 만료 처분이 취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0·사진)가 현역으로 입대해 군복무를 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전성수)는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 입영 통보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싸이는 병무청이 이미 통보한 대로 17일 입대해야 한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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