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12-15 03:022007년 12월 15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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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전성수)는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 입영 통보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싸이는 병무청이 이미 통보한 대로 17일 입대해야 한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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