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이산상봉 1인당 10만원씩 걷어

  • 입력 2007년 11월 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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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상봉자들에게 규정에도 없는 참가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31일 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적십자사가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제4차부터 제16차 상봉까지 13차례에 걸쳐 남측 이산가족 상봉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7억827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 관계자는 “징수된 상봉 참가비는 남측 이산가족의 숙박비, 식대 등에 일부 사용되고 있다”면서 “상봉 1회에 평균 4억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중 평균 5500만 원가량을 이산가족에게서 걷은 참가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십자사와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 참가비는 수혜의 관점에서 걷고 있는데 국가가 모든 경비를 다 대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통일부 업무 지침에 징수 규정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확인 결과 상봉 참가비에 관한 징수 규정은 없다”며 “규정에 없는 이산가족 상봉 참가비 징수는 재량권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올해 10월 중순 제16차 이산가족 상봉까지 총 1만9457명(대면상봉 1만6212명, 화상상봉 3245명)이 상봉에 참가했으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지원된 남북협력기금은 726억900만 원이다.

적십자 회비 환불요청 급증

한편 최근 수년간 이미 납부한 적십자회비를 돌려달라는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31일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적십자회비 환불 요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2년 5건에 그쳤던 적십자회비 환불 요청은 2003년 111건, 2004년 143건, 2005년 200건, 2006년 275건, 2007년 7월 말 현재 594건으로 늘어났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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