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세무조사 11년만에 전격실시

  • 입력 2007년 7월 26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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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가 11년 만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삼성전기도 지난달까지 세무조사를 받았다.

본보 취재 결과 국세청은 이달 초 삼성전자의 각 총괄사업본부에 대한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에 착수해 영업 및 재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세무·회계와 관련해 조언을 하는 S회계법인은 임원급 팀장이 이끄는 태스크포스팀을 삼성전자에 상주시켜 세무조사에 대처하기 위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삼성전자 세무조사는 ‘특별조사’나 ‘심층조사’가 아닌 의례적인 정기 법인세 조사”라면서 “삼성전자에 앞서 삼성전기도 최근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의 재무 현황과 영업실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의적 탈세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국세 제척 기간’이 보통 5년이기 때문에 2001년까지의 과세(課稅) 자료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삼성전자는 1996년을 끝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 일반적인 정기 조사는 4, 5년에 한 번씩 받지만 이 회사는 2002년과 2004년에 금탑산업훈장 등을 받아 세무조사가 유예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조사 연기가 보장되는 훈·포장을 받지 못해 국세청 조사 지침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전군표 국세청장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하반기(7∼12월)에 대기업 1, 2곳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 측은 “국세 행정상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기본적으로는 정기 법인세 조사이긴 하지만 ‘다목적용’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의 고위 관계자는 “지금 진행 중인 대기업 세무조사는 고의적 세금 탈루 여부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정기 조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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