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지자체 4개그룹 나눠 차등지원키로

  • 입력 2007년 7월 26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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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의 낙후 지역으로 옮겨 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가 70%까지 영구적으로 면제된다. 대기업이 낙후 지역으로 이전하면 15년간 15∼7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낙후 지역의 중소기업은 건강보험료 기업부담분이 절반까지 줄어들며 지방 국립대병원은 암과 뇌혈관, 심혈관 등 특정 중증질환에 특화된 지역 중심병원으로 육성된다.

정부는 25일 경남 진주시 진주산업대에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선포식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 각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했다.

1단계 대책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2단계 대책은 민간기업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획기적인 투자 유인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정책의 현실성이 낮아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도 적지 않다.

○ 낙후된 지역일수록 혜택 많아

2단계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234개 시군구를 발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낙후된 지역일수록 각종 혜택을 많이 주기로 했다.

분류 기준은 △인구 △산업·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등 5개 부문 14개 지표. 그룹은 5년마다 조정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강태혁 기획단장은 “가장 낙후된 1그룹에는 경북 일원, 가장 발전한 4그룹에는 서울 강남구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단장은 “가장 예민한 부분이어서 통계의 정확성과 오류를 다시 점검하는 중”이라며 자세한 분류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으로 결과가 나오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대부분은 혜택이 거의 없는 4그룹에 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등 지원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 △지방에서 창업한 기업 △종전부터 지방에 있던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의 발전 정도에 따라 법인세를 30∼70% 깎아 준다.

이에 대해 한양대 나성린(경제금융학) 교수는 “인적 자원과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이전하지 세금 하나만 보고 이전 결정을 내리는 기업은 없다”고 지적했다.

○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균형 발전?

정부는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민영주택 건설 물량의 최대 10%를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수업료는 일반고와 같지만 수준 높은 특성화 교육을 표방하는 개방형 자율학교(현재 4개)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지역별 거점도시 등에 2012년까지 37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지방대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이공계 대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가운데 지방대 배정 비율을 현행 49%에서 65%로 늘리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 중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추가 지정하겠다는 것.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국가 경쟁력 발전 논리로 추진해야지 균형 발전의 시각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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