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항해사나 기관사 등 해기사(海技士) 자격증을 딴 사람이 3년 동안 해운회사에서 승선 근무를 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그 대신 이들은 40세가 되기 전 전쟁이나 테러 등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군수 물자나 의료·구호물품 등을 수송하기 위한 인력으로 투입된다.
정부는 이달 3일 이런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연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선원을 대상으로 상선 사관(Merchant marine) 제도를 운영하는 등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한편 이 제도는 ‘예외 없는 병역’을 강조하는 정부 방침과 맞지 않는 데다 해운업계에만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 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