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바뀐 희한한 '검증공방' 검찰수사

  • 입력 2007년 7월 9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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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주변의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했지만 한나라당에서 특수부가 수사를 맡은데 대해 반발하는가 하면 고소인측이 의혹 또는 검증의 핵심이어서 `앞뒤가 바뀐 희한한 수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신속한 수사 진행과 명쾌한 결론 도출을 위해서는 고소인의 협조나 자료 확보, 또 피고소인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등이 필수적이지만 이런 구도에서는 고소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자기 측에 유리한 자료만 제출할 것이 뻔해 검찰이 공언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가 금융조세조사부나 특수3부 검사 등을 보강해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려 맡은 사건은 9일 현재 3건이다.

우선 한나라당이 이 후보의 위장 전입 및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한 열린우리당 김혁규ㆍ김종률ㆍ김재윤ㆍ박영선ㆍ송영길 의원에 대해 "여권이 폭로하고 의혹을 제기한 위장 전입 문제나 납세기록 등은 일반인은 입수하기가 어려운 자료"라며 입수 경위와 위법 여부를 수사의뢰한 건이 있다.

한나라당은 이 사건을 `특수수사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에 접수했고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서울중앙지검은 3차장 산하 특수1부에 각각 배당했다.

그러나 `대운하 보고서' 작성ㆍ유출 의혹 사건을 검찰이 경찰로 넘겨 수사지휘를 하자 `대검이 직접 맡으라'며 반발했던 한나라당은 이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 접수해놓고도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하자 정작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야당 유력 후보 흠집내기'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반발하고 있다.

고소인 측인 한나라당이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는지도 불투명하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씨가 "김씨가 전국 47곳의 땅 224만㎡을 샀다"고 보도한 경향신문과 박근혜 후보 측 유승민 의원ㆍ서청원상임고문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김씨가 대주주인 ㈜다스가 `천호동뉴타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이혜훈 의원을 고소한 사건도 맡고 있다.

이 역시 정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의혹이나 검증의 대상인 김씨나 ㈜다스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명예가 훼손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고소인 측에 대해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의 강제수사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중론이어서 이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에만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자료의 출처 등을 캐기 위해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것도 `언론의 사명이나 역할'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선뜻 결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번 주부터 한나라당 관계자나 김씨나 ㈜다스 관계자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시작한다 해도 한 쪽은 특수부 수사에 반발하고 있는데다 자기 측 입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다른 쪽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 제출과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많아 수사가 쉽게 진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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