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재고발

  • 입력 2007년 6월 12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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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원광대 강연 및 6·10항쟁 기념사와 관련해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일 중앙선관위에 재고발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정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경고를 받았으면 이에 따라야 할 헌법적, 법률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반성함이 없이 적반하장으로 공개적으로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하고 선거법을 위헌적인 법률로 매도하는 한편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계속해 나갔다"고 비판했다.

고발장은 이어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해 기득권 세력, 수구세력 등으로 규정해 국민이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자신의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적 발언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대통령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고 고발장 제출 이유를 들었다.

고발장은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 9조1항(공무원 중립의무), 60조1항14호, 85조1항, 86조1항1호(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등), 254조2항3호,4호(사전선거운동 금지) 등의 저촉 행위"라면서 "피고발인의 상습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이번에는 반드시 의법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 대통령 국법질서 파괴 및 대선개입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노 대통령에 3개항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결의문을 통해 "노 대통령은 헌정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짓밟은 데 대해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에 개입해 연말 대선의 결과를 왜곡하려는 일체의 음모를 버리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정한 선거 관리에 임해야 한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국정과 민생에만 전념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를 지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개방형 인사추천위를 구성하되 인선은 학교운영위측 인사와 이사진측 인사를 동수로 하는 한편 분규 사학에 대한 임시이사 임기 3년 제한, 임시 이사 임원승인 취소 사유 엄격 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사학법 재개정안도 6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기자실 개편공사를 위한 예비비 55억 원 지출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문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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