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검찰에 대통령 고발하라”

  • 입력 2007년 6월 11일 03시 04분


“국민과 야당에는 호랑이이면서 대통령에게는 ‘종이호랑이’가 돼서는 안 된다.”

조순형(사진) 민주당 의원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현철 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선거 중립 의무를 계속 위반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실효성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노 대통령은 선관위가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원광대 특강에서 선관위의 적법한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결정을 거부하고 관련 선거법 조항을 ‘위헌’이라고까지 규정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선관위법 14조의 2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중지·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불이행할 때에는 (당사자를)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 중립 의무 조항을 계속 위반할 경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선거법 60조와 254조의 2)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선관위는 즉각 전원회의를 소집해 원광대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라”고 했다.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선관위의 판례 및 결정의 수용을 거부하는 노 대통령의 언행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며 국법 질서를 누구보다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선관위의 경고도 무시하고 거듭 선거법을 위반한다면 이는 헌정과 법치주의의 위기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선관위는 대통령의 초헌법적 전횡과 부당한 압력 앞에 무력화되느냐, 아니면 정치적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기관으로 바로 서느냐의 기로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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