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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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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노 대통령이 단순히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도가 있으므로 선거 중립 의무를 침해한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입해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이 ‘그놈의 헌법’이라고 한 말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헌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창우(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호사는 “노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한 상태고 대통령도 공무원인데 모든 공무원은 선거에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노 대통령이 야당 후보들을 비판하고 친여당적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하게 중립을 지킬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경고 등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노 대통령이 원고까지 썼다고 하는데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택권을 침해한 발언으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조항에 위배된다”며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237조 5항(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만희(헌법학회 회장) 동아대 법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관련 결정을 할 때에도 ‘대통령이 선거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인정했다”며 “특정 정당 후보를 비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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