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대북 접촉 지시 직무행위, 법적 문제 없어"

  • 입력 2007년 4월 10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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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지난해 10월 안희정 씨의 대북 접촉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 이뤄진 일이라고 밝히며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 중에 속하는 일이고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지난날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 통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는 제안은 자칭 타칭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있었다. 저는 그때마다 한번도 흘려보내지 않고 일일이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유용한지를 다 확인을 했다"며 "이번에도 그 가능성과 유용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중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결국 사실 확인과 탐색 과정에서 중단된 것이지, 그 이상 아무 진전된 것이 없다"며 "소위 협상이라는 것조차도 없다. 비공식 대화통로가 열릴 수 있는지 그 유용성을 탐색하던 수준에서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것은 대통령의 정치행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흔히들 국회에서든 또는 언론이든 대통령이 대북 비선 대화 통로 하나 없느냐고 그렇게 핀잔을 많이들 주고 했다"며 말했다.

노 대통령은 "법적으로 굳이 문제를 삼는다면 우리 민간인이 제3국에서 북한 사람을 접촉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후 신고도 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성격상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신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북 접촉의 사전신고 여부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어떻든 정치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에 속하는 것이며, 사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체로 그냥 주의·경고하는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고, 이번 문제는 해당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대북 접촉의 투명성 논란에 대해 "투명성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는 중요한 국가적 결정이 있을 때 그것을 투명하게 하는, 그 결정과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지, (이번 건은) 아무 일도 없었고, 공개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투명성 문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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