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하기’ 총대 멘 李통일

  • 입력 2007년 3월 3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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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9일 지난해 안희정 씨가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측 인사와 비밀 접촉한 데 대해 “이 사안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며 현 단계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당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등 어려운 시기였다”며 “(안 씨의 의도는) 북의 진의가 무엇이며, 어떤 의도로 핵실험을 했는지 등을 공식라인 이외의 방법으로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교류협력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류협력을 체계 있게 진행하고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어도 처벌이 아니고, 경고나 주의 정도(수준의 제재가 따른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이호남 참사를 만난 안 씨가 통일부에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신고하지 않아 실정법인 남북교류협력법을 명백히 위반했는데도 면죄부를 준 셈이다.

이 법은 남측 주민이 북측 주민과 접촉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접촉 후 일주일 안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신고 없이 접촉할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해도 경고나 주의에 그친다는 이 장관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결국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현직 장관이 대통령의 최측근을 두둔하는 데 치우쳐 실정법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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