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한민국 영토내 지방정부로 규정해야”

  • 입력 2007년 3월 11일 20시 32분


대법원이 남북교류의 증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남북 간 법적 분쟁의 해결 방안과 통일 후 한반도 사법정책 등을 연구한 '통일사법정책연구' 1권을 최근 발간했다.

이 책에서 법원행정처 양영희 판사는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글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영토 안에 존재하는 정치적 실체로서 사실상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지방정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법적 지위를 반국가단체, 불법단체로만 보는 것은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

대구지법 신진화 판사는 통일 전후 신분법제 정비방안과 관련한 글에서 "남한 내 상속재산에 대한 북한 거주 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할지, 통일국가 형성 후 북한 내 토지에 대한 분단 전 소유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현실적으로 가장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쟁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판사는 "이 문제는 신분법제 관련 논의의 틀을 뛰어넘어야 가능한데 시대상황 변천에 따른 발 빠른 결단, 공평하고 정치한 특별법안 준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영식 판사는 북한형사법 및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논문에서 "살인 등 중대한 형사사건이나 북한의 안전에 관한 범죄의 경우 북한이 재판권 행사를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양측이 추가적 합의를 통해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일사법정책연구' 1권에는 북한의 법적 지위와 남북한 간의 관할권과 준거법 결정기준 등 이론적인 문제와 남북 주민 사이의 손해배상 사건의 법적 문제, 개성공단 부동산경매 관련 법제 정비 방안 등에 대한 논문 10편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통일 전후 예상되는 혼인과 이혼, 부모와 자녀, 부양 의무자, 상속 등의 신분법제 정비 방안에 관한 논문도 포함돼 있다.

법원행정처는 통일부 파견 경력이 있거나 통일법학회 회원을 지낸 판사 등 18명으로 통일사법정책연구반을 꾸려 남북간의 사법정책 등에 대해 연구해 왔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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