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입법 통과 될 듯

  • 입력 2007년 2월 19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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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살인적 고금리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가운데 지난 1998년 폐지됐던 이자제한법 부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 문병호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은 19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채 고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설연휴 직후 즉각 소위를 열어 법안심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자제한법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기간인 1998년 1월 폐지됐으나 살인적 고금리를 적용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성행하고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부활의 필요성이 적극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종걸 의원 등 여야의원 22명은 지난해 9월 사채이자율을 연 40% 이내에서 제한하고 구체적인 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자제한 법을 발의,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사채 이자율을 25%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을 별도로 발의했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이자제한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고 한나라당도 법안처리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집단탈당파가 구성한 교섭단체인 `통합신당모임'도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이자제한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자제한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데다 대법원의 판결도 내려진 만큼 후속입법이 뒤따라야한다"며 "2월 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서민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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