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중 비서, 비서관, 정책보좌관 등으로 재임용될 경우 명예퇴직금을 환수하지 않았다.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은 명예퇴직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정부는 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 급여금 중 보상금을 지급 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6.1∼10.1% 인상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간호수당 등 각종 수당은 3.6∼18.1%가 인상되며 무공수훈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은 월 1만 원이 인상된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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