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처리 주요법안 요지

  • 입력 2006년 11월 30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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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관련 3법 등 34개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개) =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하도록 함.

▲파견근로자보호법(개) = 현행 '전문기술·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외에 '업무의 성질상 적합한 업무'도 파견대상 업무에 포함하고 불법파견이 2년을 넘으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함.

▲노동위원회법(개) =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노동위원회가 내린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정부법무공단법(제) =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해 40인 이내의 변호사를 두고 언론사, 정당, 의원 상대가 아닌 국가소송을 수행하도록 함.

▲군인연금법(개) = 퇴직수당을 계산할 때 육아,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모두 복무기간으로 인정함.

▲인터넷주소자원법(개) = 정보통신윤리위가 청소년 유해정보를 게재한 인터넷업체에 내리는 조치에 현행 인터넷 주소 사용 폐지와 등록 말소 외에 사용 정지를 추가함.

▲전파법(개) = 이동전화 무선국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무선국 전자파 강도를 측정해 정통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 =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와 입주기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창투사에 대한 해외투자 여건을 개선해 투자지원을 확대함.

▲식품위생법(개) = 일정한 식품접객업자가 쌀을 조리·판매하는 경우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 = 차상위계층에게 주거·교육·의료·장제·자활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자활촉진 사업을 위해 중앙자활센터를 설치하게 함.

▲의료급여법(개)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낸 경우 환불받을 수 있게 하고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입원보증금 등을 청구하지 못하게 함.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료징수법(개) = 외국건설사의 하도급을 받는 국내 건설사의 근로자도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 = 순환정비 방식 사업 대상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포함하고 정비 사업 시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 또는 융자 등을 통해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함.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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