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반값 아파트’ 법안 당론 채택…현실성 논란

  • 입력 2006년 11월 3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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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9일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민용 ‘반값 아파트’ 공급 법안(일명 홍준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해 ‘대지임대부(附) 분양주택법안’과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지임대부 주택 분양이란 땅(택지)과 건물(아파트)의 소유권을 분리해 택지는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소유해 임대하고 아파트만 소비자에게 파는 방식이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의 60∼70%를 차지하는 택지비가 없어지므로 분양가를 지금의 절반 수준인 평당 500만∼600만 원대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사람은 월세나 전세로 대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전매 금지기간(10년)이 지나면 아파트의 소유권을 팔 수 있다.

홍 의원은 “대지임대부 주택 분양은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열린우리당 등도 찬성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부터 논의를 시작해 미비한 점을 보완하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도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에 “홍 의원 법안의 현실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김헌동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한나라당의 반값 아파트 정책은 공공택지를 건설업체에 파는 과정에서 생긴 고(高)분양가 논란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대지 임대료가 월 100만 원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이런 임대료를 내는 데 대해 서민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택지를 조성한 뒤 이를 팔지 않고 임대만 할 수 있다면 주공, 토공 등의 사업비 부담이 커져 결국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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