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일심회 변호인단 수사 방해”

  • 입력 2006년 11월 21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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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형근(사진) 의원은 20일 검찰이 수사 중인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 변호인단이 과도한 접견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일부 변호인의 자질 문제와 청와대의 수사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일심회 사건 피의자 5명의 변호인단은 모두 37명으로 피의자 1인당 7명이 넘는다”며 “이들 가운데 12명의 변호사가 지난달 24일부터 11일까지 60차례 피의자들을 접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변호인들이 피의자들에게 수사 과정에서 입을 다물고 단식을 하라고 권했다”며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장민호(미국명 마이클 장·44·구속) 씨도 변호인 접견 이후 19일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건 변호인단은 9일 “국정원이 조사 과정에 참여한 변호인을 강제로 내쫓고 피의자 진술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변호인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낸 상태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으로 법원이 준항고를 받아들이면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 의원은 김 내정자에게 “변호인 배제 등 징계 조치를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으나 김 내정자는 “이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니 다음 사건부터는 대검찰청 지침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답했다. 대검 지침에 따르면 ‘검사 승인 없이 신문을 개입·제지하거나 피의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요구했을 때, 신문을 방해했거나 신문 내용을 촬영·녹음·기록했을 경우에는 수사관이 변호인의 퇴거를 요구하고 변호인 없이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또 “이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A 변호사가 소장으로 있는 B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8월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을 친북단체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구속된 사실도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또 “한 변호인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소 측은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 개발을 옹호하고 김정일을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심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국정원 안보수사국장에게 수사 상황 보고를 요구했고, 이에 김 내정자가 같은 달 25일 수사국장을 데리고 청와대에 간 뒤 수사국장이 압력을 받았다는 얘기가 사실이냐”고 추궁했다.

김 내정자는 “수사국장을 데리고 청와대에 보고를 하러 간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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