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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0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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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년 7개월이 지나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지금 노무현 정부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공법학자들의 평가는 칭찬보다는 비판이 더 많았다.
한국공법학회(회장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가 14일 건국대에서 ‘참여민주주의의 공법적 결산’이란 주제로 연 정기학술대회에서는 “몇 가지 긍정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국민의 국정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뤘다.
‘참여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이계수 건국대 법대 교수는 현 정부에서 정당의 역할이 최소화되는 반면 전문가 집단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폭이 확대된 것을 민주주의적 참여의 폭 확대로 동일시하는 것은 ‘착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모든 국민이 정부, 국회, 정당을 비롯한 정치사회에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사실 정치사회에 요구를 전달하고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개별 국민이 아니라 기업, 노동조합, 사회단체 등 조직체”라며 “국민에 의한 정치에서 조직에 의한 정치로 대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지세력은 물론 다양한 정치세력을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광수 명지대 법대 교수는 “현 정부가 내건 기치만큼의 국민의 참여와 지지는 없다”면서 “한국 정치에는 민주화 세력뿐 아니라 근대화, 국제화 등 다양한 세력이 있는데 이들 다양한 세력을 포용하지 못한 것이 참여 동력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기우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참여민주주의의 공법적 실험과 그 공과’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열린우리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경선제’에 대해 “책임정당의 포기나 다름없으며 이를 법률로서 도입하려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그는 “국민경선이 권위주의적인 정당운용, 조직선거, 금권선거 등을 극복하는 긍정적 역할을 했지만 정당정체성의 상실로 책임 있는 정책을 추구하는 데 적지 않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위원회 정치’에 대해선 “전문가와 시민활동가를 대폭적으로 관여하게 함으로써 그 고유기능인 비판적 기능이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는 “현 정부는 명확한 이념적 좌표 설정, 국민이 국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기 부여, 갈등해결 시스템 구축 등에서 설득력이 약했다”며 “그러다 보니 결국 좌우협공을 당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지율 추락 이유를 분석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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