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낚시신고제 추진…잡을 수 있는 숫자도 제한

  • 입력 2006년 9월 19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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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9년부터 시군구에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낚시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하루에 낚시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숫자가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낚시인 신고제'를 뼈대로 하는 '낚시 등 유어(遊漁)행위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했다.

비소나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낚시 추나 공업용 색소가 함유된 미끼를 사용해 환경을 파괴하고 어족 자원을 황폐화시키는 행위를 이 법을 통해 막겠다는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낚시를 하려면 낚시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한 후 신고증과 해당 지역 포획금지 어종 등을 담은 수첩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자연동식물 특별보호구역만 아니면 이렇다할 규제를 받지 않고 낚시를 해왔던 동호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해양부는 29일까지 공청회를 통해 낚시 동호인과 낚시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다음달 법률안을 최종 확정한 뒤 연말경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다만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낚시인들에게 신고할 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시행시기는 2009년으로 늦출 방침이다.

김유영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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