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9월 12일 19시 5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경호실의 부이사관급 간부인 김모(47) 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사업가 옥모(여) 씨로부터 외제 고급 양복 등을 받은 혐의를 잡고 김 씨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7일 선물을 옥 씨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자동차 판매 영업지점장인 황모 씨로부터 소개받은 옥 씨가 인도에서 한류축제 행사 등을 기획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주(駐) 인도 대사에게 e메일을 보내 옥 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후 옥 씨로부터 외제 고급 양복과 노트북, 휴대전화, 고급 만년필 등 약 1000만 원 어치의 선물을 받았다.
김성환 청와대 부대변인은 그러나 지난해 8월 새 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의 일부인 800만 원을 옥 씨가 대납했다가 최근 김 씨가 되갚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올해 2월에 김 씨가 잔금을 다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지점장 황 씨는 옥 씨가 김 씨 차량대금을 대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청구서를 옥 씨에게 보냈다고 하고 있고 옥 씨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청구서가 왔다고 주장해 두 사람 간 다툼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김 씨는 주 인도 대사와 평소 안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김 씨가 지난해 5월 주 인도 대사에게 '옥 씨가 패션쇼 개최와 뉴델리에 사옥을 신축하려 한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지만 대사가 옥 씨를 별로 신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인도에서 이뤄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김 씨가 옥 씨로부터 호의로 준 선물을 받았고 옥 씨와 황 씨 간에 다툼이 있고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선물을 돌려줬다고 한다"며 "진정을 넣으니까 선물을 돌려줬는지와 구체적인 청탁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옥 씨는 김 씨에게 부탁한 일이 성사가 안되자 불만을 제기했고, 그래서 되돌려 준 것 같다"며 "어쨌든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김 씨의 인사조치 여부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사생활 보호문제와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문제 등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확인 결과에 따라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류사업 무산으로 불만을 가진 옥 씨가 청와대에 진정을 제출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