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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8월 3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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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청문회의 경우 준비기간이 짧고 자료가 부족한 데다 정보력도 빈곤하다. 장관에 대한 청문이 끝난 뒤에는 어떤 조치도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총리가 아닌 일반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11명의 장관이 취임 전 국회 검증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적 흠결이나 자질 문제가 지적돼도 임명 찬반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 등 구속력이 없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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