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健保 선별적용 강행…美반대 불구 입법예고

  • 입력 2006년 7월 26일 03시 06분


보건복지부가 미국과 다국적 제약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시스템)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효능이 인정된 신약이라 할지라도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신약은 소비자 부담이 늘어 판매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존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2만2000여 개 의약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대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포지티브시스템은 국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국익을 위해 절대 미국에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복지부는 “통상적으로 입법 예고 기간은 20일이지만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입법 예고 기간을 9월 24일까지 60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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