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관용차 개인적 사용 許부산시장 행동강령 위반”

  • 입력 2006년 6월 27일 03시 00분


국가청렴위원회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위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과 관련해 허남식 부산시장에 대해서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란 결론을 내린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청렴위 관계자는 이날 “허 시장의 부인이 관용 차를 사용했다는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행동강령 제13조 공용물 사적 사용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렴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행자부 장관이 부산시장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 허 시장에 대한 징계 등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렴위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기우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의 3·1절 골프파문, 이명박 서울시장의 황제테니스 논란, 이강철 대통령정무특보의 횟집 운영, 대통령비서관의 대기업 임원 동반 골프 등에 대해선 위반이 아니거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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