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 테러’ 지충호 씨만 구속 영장

  • 입력 2006년 5월 23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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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얼굴을 문구용 커터로 그은 지충호(50) 씨가 23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지 씨는 이날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처음에는) 오 후보를 염두에 뒀었다"고 말해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습격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왜 오 후보가 아닌 박 대표를 습격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하소연을 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지 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해 그랬다. 전두환 정권 때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데 한나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가는 도중 "국민들에게 제가 잘못했다고 전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승구 서울 서부지검장)는 "지 씨의 친구 정모 씨는 지 씨가 범행 3, 4일 전부터 '오세훈을 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또 매달 정부의 생활보조금 18만원 이외에 공식 수입이 없는 지 씨가 고가의 DMB폰을 사고 한달에 15만~18만 원의 통화를 내는 등 돈을 헤프게 쓰고 다녔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지 씨의 자금 출처를 캐고 있다.

합수부의 한 관계자는 "지 씨의 농협 통장을 압수해 살펴본 결과 최근에 입금된 돈은 정부의 생활보조금 18만 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 씨의 친구와 주변 사람들을 불러 지 씨의 평소 생활과 씀씀이, 자주 만나온 사람, 최근 언동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 씨가 박 대표를 습격한 직후 유세장에서 난동을 부린 박모(5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근 판사는 "박 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 및 전과가 없다"면서 "박 씨가 소란을 부릴 당시 이미 정상적인 유세가 불가능했으며 지 씨와 연관성을 설명할 수사 자료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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